오스트리아 바이어회사로 거래제의를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정보를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래제안은 영문 혹은 독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은 보편적으로 유로화 혹은 미국달러화로 표기합니다. 상품은 보통 DDP (관세지급송달방식) 혹은 DDU (관세미지급 송달방식) 및 CIF (Cost Insurance Freight) 등으로 운송됩니다. INCOTERMS 의 정의를 따라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거래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수입자는 공급자로부터 주문확인을 기대하게 됩니다. 거래제안 조건과 다르게 주문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 부분에 명확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수입자와 계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 계약내용에서 가장 주요한 제약은 소비자보호법의 준수라고 하겠습니다.
계약형태는 구두 혹은 문서로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문서로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무역계약에 양측이 서명한다고 해서 바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이 수입자 혹은 운송업자에게 넘겨질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선적조건과 약정에 대해서는 Incoterms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