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공화국, 헝가리, 사이프러스) :
비록 가끔씩 현장에서의 검사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관세통관검사는 면제됩니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직항의 경우 (비 유럽연합국가에서의 스탑오버 없이), 유럽연합국 여행객들은 청색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이 유럽연합 외에서 시작되고, 유럽연합 내에서는 항공편을 갈아타기 위해서만 도착했다면, 비 유럽연합국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럽연합국으로부터 오스트리아로 반입될 수 있는 면세 개인물품허용 :
주의 : 새로이 가입된 유럽연합국가 즉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공화국, 헝가리 등으로부터의 담배제품은 추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의 품목은 유럽연합지역외로부터 면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최대 용량까지이며, 개인적인 물품 혹은 선물용으로만 제한합니다) :
이 면세조항은 엄격히 일인당으로 적용되며, 여행객들끼리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행시 지참하는 장비들의 경우는 별도의 신고나 서류작업없이 오스트리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으며, 그 예로서는 카메라 등의 신제품 등이며, 이 경우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007년 6월 15일자로 유럽연합 안팎의 현금의 이동을 통제하는 법규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역내로 여행을 오거나, 유럽연합 밖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정책은 돈세탁행위 등과 더불어 테러관련지원금 조달과 같은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